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제61조의4
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①
제116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63호의5서식을 말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서4.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ㆍ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②
제116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이란 별지 제63호의6서식을 말한다.③
제118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63호의7서식에 따른다.④
제118조의2제5항 및 제116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의 징수는 별지 제63호의8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