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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개 조문

제38조의5제38조의5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제39조제39조 주된 사업장제40조제4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제41조제41조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제42조제42조 수정신고 납부제43조제43조 수시부과제43조의2제43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제44조제44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제45조제45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제46조제46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제47조제47조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제48조제48조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제48조의2제48조의2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제48조의3제48조의3 징수교부금 교부 청구제48조의4제48조의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제48조의5제48조의5 안분 신고 및 납부제48조의6제48조의6 수정신고 납부제48조의7제48조의7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제48조의8제48조의8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제48조의9제48조의9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제48조의10제48조의10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제48조의11제48조의1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제48조의12제48조의1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제48조의13제48조의13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제48조의14제48조의14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제48조의15제48조의15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제48조의16제48조의16 과세대장의 비치제48조의17제48조의17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제48조의18제48조의18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조문 97 / 114
제61조의4
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
제116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63호의5서식을 말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
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4.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ㆍ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
제116조의2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면"이란 별지 제63호의6서식을 말한다.
제118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63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118조의2제5항 및 제116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의 징수는 별지 제63호의8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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